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면 양도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예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없어요.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면 양도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예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없어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공제돼요. 1세대1주택(비과세 초과분)은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최대 80%(10년 보유+10년 거주)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 20~30%p)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에요. 단,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도 시점의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2년이면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활용하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예요.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 3년 내 처분)도 비과세가 적용돼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돼요. 1세대1주택(12억 초과분)은 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매우 커요.
기본세율(6~45%)에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중과되지만,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에요. 다만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도 전에 반드시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