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구간별 세율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6천만원 이하 0.1%, 6천만~1.5억원 0.15%, 1.5억~3억원 0.25%, 3억원 초과 0.4%가 기본 세율이에요. 1세대1주택자는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돼 더 낮아요.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6천만원 이하 0.1%, 6천만~1.5억원 0.15%, 1.5억~3억원 0.25%, 3억원 초과 0.4%가 기본 세율이에요. 1세대1주택자는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돼 더 낮아요.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과세해요. 일반은 9억원,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이 기본공제액이에요.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2.7%까지 누진 적용돼요.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5년 이상 20~50%)과 세대주 연령(60세 이상 10~30%)에 따라 종부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해요.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되므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지만, 공시가격 5억원 1주택 기준 연간 약 40~60만원 수준이에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돼요.
일반(다주택 포함)은 9억원,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이에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은 부분에 세율을 적용해요. 공시가격이 기본공제 이하면 종부세가 나오지 않아요.
네,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일반보다 낮음)과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일반 9억원), 장기보유·고령자 공제(최대 80%)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