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와 복리의 개념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 1,000만원을 연 5%로 10년간 예치하면 단리는 1,500만원, 복리는 약 1,629만원이 돼요. 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효과가 커져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 1,000만원을 연 5%로 10년간 예치하면 단리는 1,500만원, 복리는 약 1,629만원이 돼요. 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효과가 커져요.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총 15.4%가 원천징수돼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해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금융기관별 5,000만원(원금+이자 합계)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보호 한도를 늘릴 수 있어요. 증권사 CMA, 저축은행 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에요.
"72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연 금리로 72를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알 수 있어요.
저축·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복리가 유리하고,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단리가 유리해요. 복리 효과는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커져요. "72의 법칙"으로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72 ÷ 금리 = 2배 소요 연수).
이자소득세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 예를 들어 이자가 100만원이면 실제 수령액은 846,000원이에요. 비과세 상품(ISA, 청년도약저축 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예치한 예금이 대상이에요. 1인당 금융기관별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돼요.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계좌는 합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