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각각의 요율과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2026년부터 인상),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37만원(2026.1~6월)까지만 적용되며, 7월부터는 659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에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2026년부터 인상),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37만원(2026.1~6월)까지만 적용되며, 7월부터는 659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에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줄어들어요. 본인 포함 1인일 때보다 4인 가족일 때 월 소득세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차이 나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돼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야간근로수당(생산직, 월 240만원 이하) 등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해요.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어요.
연봉 5,000만원(부양가족 1인, 비과세 없음 기준)의 월 실수령액은 약 345~355만원 수준이에요.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연간 약 600~650만원 정도가 차감돼요.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네, 매년 조금씩 변경돼요. 특히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었어요(근로자 부담 4.5% → 4.75%). 건강보험료율도 매년 건강보험료율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어요. 2023년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별도 증빙 없이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으로 분리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