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전세 상한요율표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6%(한도 25만원), 5천만~2억원 미만은 0.5%(한도 80만원), 2억~9억원 미만은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예요. 전세·월세도 별도 요율표가 적용돼요.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6%(한도 25만원), 5천만~2억원 미만은 0.5%(한도 80만원), 2억~9억원 미만은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예요. 전세·월세도 별도 요율표가 적용돼요.
오피스텔(주거용) 매매는 0.5%, 임대차는 0.4%가 상한이에요.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매매·임대차 모두 0.9% 이내에서 협의해요. 부가세(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므로 그 이하에서 협의가 가능해요. 실제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세 계약 시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개수수료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 전에 요율을 꼭 확인하세요.
거래금액과 매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 매매는 0.4~0.7%, 전세는 0.3~0.4%가 상한이에요.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 매매 시 최대 중개수수료는 0.4%인 200만원이에요.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요. 즉 양쪽 모두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실무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로 일방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중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