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취득세율
1주택자의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1~3%(세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돼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일부)가 추가돼요.
1주택자의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1~3%(세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돼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일부)가 추가돼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가 부과돼요(2024년 이후 일부 완화 조치 적용 중).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법인 12%가 적용돼요. 중과세율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돼요.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충족 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돼요.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진행하면 돼요.
생애최초 주택구매 감면(최대 200만원)은 놓치기 쉬우니 취득세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1~3%(구간별 점진 적용), 9억원 초과 3%예요.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500만원 + 지방교육세 50만원 = 약 550만원이에요.
취득세 신고 시 관할 시·군·구청에 생애최초 감면을 함께 신청하면 돼요.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감면액은 최대 200만원이에요.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지켜야 해요.